
1. 계약 전 집을 다시 방문하여 잠재적인 문제 확인 매수 전 처음 방문 때와 다르게 다시 방문했을 때 시설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 몇 가지 리스트를 작성해 확인하고 하자에 따라 협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서에 파손된 시설 목록을 적고 잔금일 이전에 원상 복구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입한다. 또한 잔금 이전에 매도자가 실수로 파손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세 상승기 계약금을 증액하여 계약 파기 대비 시세 상승 시장에 계약금을 걸어도 매도자가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증액하여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다. 혹시 모를 계약 파기에 대비해 계약서 특약으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배액배상을 한다고 기입한다. 3. 대출이 껴 있는 경우 대부분 주택 매매 시 대출..
경제/부동산
2024. 3. 14.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