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6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21년 1월에 배포되었다. 국내 주식에는 없던 양도세가 생기고, 미국 주식은 원래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나 할 수 있지만 미국 주식에도 납부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겨 투자하는 데 지장이 미칠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의 돈을 묶어 재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양도소득, 신고 납부 →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현행 과세 제도는 수익 실현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22%를 과세해 증권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끝이다. 그러나 2023.1.1 이후부터 원천징수로 세법이 개정된다. 공제액과 세율의 변화는 없으나 납부 과정이 변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
경제/투자 전략
2022. 1. 2. 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