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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소득세 환급금 모바일 안내문을 2022년 9월 28일부터 3일간 발송된다.
1.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스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2. 환급금 조회
국세청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도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환급예상세액까지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 채움 환급신고서'를 제공하는 등 간편 환급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였다.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환급 예상세액을 모두 확인 가능하고, 해당 화면에서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환급예상세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3. 신청방법
기본정보 입력 화면(첫 화면)에서 세액 정보를 확인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추가 공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화면 내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수정이 가능하다.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리며, 환급금은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4. 유의사항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져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했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번호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다만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제 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직원은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되면 경찰청,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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