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간략히 알아보고 현황과 인사이트를 알아본다. 대출 자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순자산 보유 (2024년 기준 4.69억 원) 주택 대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및 담보주택의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 대출 금리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와, 적용 종료시 금리로 분리된다. 기본적으로 5년간 아래와 같이 특례금리를 적용한다. 적용기간 종료 후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
경제/부동산
2024. 3. 19.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