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세제 혜택 효과로 개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입하는 게 유리할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회사의 DC형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 DC형 퇴직연금: 사업장은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 계좌에 입금해주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 형 퇴직연금 개인연금제도란 개인의 노후 생활 및 장래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저축계좌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금 계좌라 하며 연간 1,8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반면 연금저축은 소득이..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서 늘 하던 듯이 입력하던 중 처음 보는 항목에 당황했다. 21년부로 1주택 세대주가 되면서 체크 항목이 달라진 탓인데, 그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풀어말하면 장기주택담보 대출받은 자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절세를 위해서 꼭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지라 공부하면서 정리 후 포스팅을 남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 대상 (조건) 1. 본인 명의의 주택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세대 2.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