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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오면서 늘 하던 듯이 입력하던 중 처음 보는 항목에 당황했다.
21년부로 1주택 세대주가 되면서 체크 항목이 달라진 탓인데, 그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풀어말하면 장기주택담보 대출받은 자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절세를 위해서 꼭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지라 공부하면서 정리 후 포스팅을 남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 대상 (조건)
1. 본인 명의의 주택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세대
2.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주택소유자=대출자)
3.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019년 이후 차입 기준)
- 본인 명의의 주택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1 주택 세대
- 매년 12.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부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제를 받지 못함)
-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것 (소득공제 받는 근로자=주택소유자=대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인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주택과 차입금이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여야 하고,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함
- 주택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주택규모 (아래 3가지 중 한 가지 해당)
- 2019년 이후 구입 시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 2014년부터 2018년 구입시 주택규모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2013년 이전구입 주택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필요서류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2.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주택가격 입증서류
3. 등기부등본
4. 주민등록등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혹은 각 은행 인터넷 뱅킹 증명서 발급 페이지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주택(분양권)가격 입증 서류
- 아파트 등 경우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단독주택일 경우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 정부24 웹에서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인터넷열람·발급 가능하며, 경기도 포함한 기타 지역은 방문 수령만 가능
- 분양계약서(분양권)
- 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입주권)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한도
차입시기 | 상환기간/상환방식 | 공제한도 | |
2011.12.31 이전차입 |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
2012.1.1~2014.12.31 차입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
2015.1.1 이후 차입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원
|
참고 자료 및 출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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