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서 늘 하던 듯이 입력하던 중 처음 보는 항목에 당황했다. 21년부로 1주택 세대주가 되면서 체크 항목이 달라진 탓인데, 그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다. 풀어말하면 장기주택담보 대출받은 자는 이자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아 절세를 위해서 꼭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지라 공부하면서 정리 후 포스팅을 남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시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 대상 (조건) 1. 본인 명의의 주택이며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세대 2.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경제/부동산
2022. 1. 18.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