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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마다 찾아보기 번거로워 한번 시간 내 정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얼마큼 소비했을 때 연말정산 시 최대 얼마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했던 점들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서 정리했다.
※본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과 항목 등을 좀 더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유리할지 본인 기준으로 매년 찾아보게 되는 정보를 위주로 정리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프로세스 방법 등 자세한 것은 이미 인터넷에 정리된 글이 많이 있으니 참조 바란다.
1. 연말정산 개념 요약
직장인뿐 아니라 근로 소득이 있는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다.
기본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소득세 징수) 받게 되는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그 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계산해 정산 한 뒤 더 내거나 돌려받는 구조이다.
당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해에 진행된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단히 진행할 수 있다.
1.1.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내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1.1.1.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본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나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식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된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한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1.1.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계산해 최종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 세금을 덜 내거나 오히려 돌려받는 게 중요하다.
다음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요약으로 알아본다.
2. 소득공제 항목
2.1. 인적공제
2.1.1. 기본공제
- 본인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된다.
-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참고로 근로소득이 없음에도 코로나19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전략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2.1.2. 추가공제
-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다.
-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하다.
-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2.2. 주택자금공제
2.2.1. 주택임차차이금 원리금 상환액 (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 무주택 세대이면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임차 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면서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담보대출 15년 이상 받은 경우에 최대 1,800만원 공제 가능
- 참고,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공제대상, 공제한도, 필요서류)
2.3. 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즉,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하더라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 300만원 혹은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공제.
- 총급여가 1 억원이라 했을 때 4,000만원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소비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보자.
- 1억원*25%=2,500만원, 4,000만원을 소비했지만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되므로 1,500만원.
- 1,500만원*30% = 450만원 (체크카드로 소비했다고 가정) 그러나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됨
- 총 급여액 1억원의 과세구간은 24%
- 실 세액감소효과는 300만*24%=72만원
- 결론, 8,800만원~1.5억원 과세표준 구간의 총급여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한들 최대 72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한다는 말은 비효율적이며, 소비를 줄이는 게 현명하다.
- 팁, 총급여액이 다른 맞벌이 부부 전략
- 소비금액이 적은 경우,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으로 몰아주기
- 소비금액이 큰 경우, 총 급여액이 큰 사람으로 몰아주기
3. 세액공제
3.1. 자녀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인 수만큼 세액 공제되며, 공제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적용
3.2. 연금계좌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연금계좌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납입액의 12% 세액공제
- 50세 미만은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저축 한도
- 실 세액공제 최대 111.5만원
-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저축 한도
- 실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 본인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계좌를 하지 않고 있다.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 IRP)는 조삼모사? 전략적 운용방법 (feat. 개인연금계좌 가입하지 않은 이유)
3.3. 월세
- 공제요건, 무주택 세대이면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였으나 2022년부로 월세 세액 공제 적용 비율을 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2%에서 최대 15%로 확대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경우에 최대 112.5만원, 총 급여액 5,500만원~7,000만원 경우 90만원 월세 세액공제 가능
그 외에도 의료비, 기부금 같은 특별세액공제 등 항목이 있으나 대부분 사람들에게 해당될 만큼 혜택 보는 경우가 거의 없는 부분들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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