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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6월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21년 1월에 배포되었다.

국내 주식에는 없던 양도세가 생기고, 미국 주식은 원래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러나 할 수 있지만 미국 주식에도 납부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겨 투자하는 데 지장이 미칠 예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으로 개인투자자의 돈을 묶어 재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양도소득, 신고 납부 →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현행 과세 제도는 수익 실현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분에 22%를 과세해 증권사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끝이다.

양도세개정-미국주식양도세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2023.1.1 이후부터 원천징수로 세법이 개정된다. 공제액과 세율의 변화는 없으나 납부 과정이 변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회비용'이다.

현행 과세 제도인 신고 납부는 정해진 양도세를 5월에 납부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묶이는 일이 없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인 원천징수 방법은 공제세액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과세가 된다. 즉, 초과 수익 발생 순간부터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가 계좌에 입금된다고 보면 된다. 이유인즉슨 재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로 들어보자.

2023년 1월 1일, 한화 100만 원/1주인 미국 A 주식을 100주를 매입하고 4개월 뒤 한화 200만 원/1주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즉, 1억 원을 투자하고 2억 원이 됨)

그리고 2023년 5월 1일, 전량 매도하여 1억 원 수익실현했다면,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한 9,750만 원에서 원천징수 세율 20%를 계산하면 1,950만 원이 최종 양도세가 된다. 그리고.. 개정 세법 안에 따라 1,950만 원은 인출 제한된다.

즉, 수익실현 후 보유금액 전부 미국 B 주식을 재투자하고 싶어도 1억 8050만 원(2억 원-1950만 원)만 재투자 가능

반기별 원천 징수로 7월 10일, 증권사를 통해 1989만 원을 원천징수로 납부가 종결된다.(+ 지방세 2%)

즉, 소득세를 내기 전까지 1,950만 원을 묶어두게 되어 재투자 기회를 잃는다.

반면, 현행 제도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는 2억 원을 온전히 재투자가 가능하고, 다음 해 5월에 1,989만 원을 납부하면 끝이며 기회비용이 없다.

이는 주식투자의 기본인 복리 효과를 억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크다. 재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크게 뜯어고치고 던져준 것은 거래세 인하다.

미국 주식 매도 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걷어가는 거래세율이 0.00221%에서 0.00051%로 변경된다.

금액으로 보면 미국 주식 1억 원 매도 시 세금이 2,210원에서 510원으로 내린다.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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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달변가로 앞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금융 발전을 위해 힘쓴다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할망정 국민들에게서 뜯어낼 궁리밖에 없다. 세법개정안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현행 납부체계에서 개정한 이유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묶어 악착같이 가져가려고 위함이다.

 

주식, 경제를 하다보면 정치를 논하지 않을 때가 오기 마련이다. 지금 세법개정안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렇다. 지난 5년 많은 국민들이 달변에 속았고, 결과 빈익빈 부익부와 코로나19와 무관한 일자리 감소, 2030은 망연자실하는 상황까지 왔다. 국민들이 우매하지않고 현명해져서 더 이상 달변가의 언변에 속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휘황찬란한 키워드로 큰 정부를 자처해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것은 시장에 위배되며 또 같은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추가 업데이트 (2022.7.2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고 발표함

 

 

참고 자료 및 출처:

기획재정부, 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제신문, [차호중의 재테크칼럼]금융투자소득이란?

머니투데이, 주식 양도세, 원천징수 진짜 문제 없나?

SBS, '서학개미'좋겠네...미국주식 거래세 대폭 인하

 


Disclaimer 이 글은 개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추천이 아니므로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종목의 선택 및 투자 시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독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테크서퍼

미국주식양도세-양도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