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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내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금액을 확인한다. 대부분 최권채고액이 매도금액보다 낮으며 이를 확인한다.
매도인이 잔금일 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은 몇월 며칠에 해지한다'라고 기입한다. 그리고 잔금일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다시 확인한다.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이 확인되었다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는다.
잔금으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입금한다. 이에따라 잔금(=총매매금액-계약금-금융기관 입금액)을 매도자에게 입금한다.
그리고 매도자는 소유권 이전 서류, 근저당권 해지 서류를 제출한다. 통상적으로 이 절차는 법무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날에 법무사도 같이 방문해 진행된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서류접수도 진행하므로 공휴일이나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진행한다. 평일 오후에 등기서류가 접수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요약
집 매수인은 대출금은 은행에 바로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준 뒤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는다.
집 매도인은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은 뒤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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