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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은 내 표제부, 갑구, 을구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있다.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 혹은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으로 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할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열람의 경우 1 통당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당 1,000원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

 

표제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계약하려는 곳과 주소가 일치하는 지, 전용면적이 일치하는지 등 확인한다.

등기부등본-표제부

 

갑구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갑구라고 할 수 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건물이 지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마지막 부분에 현재 소유자와 주민번호 앞자리, 그리고 주소지까지 있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갑구

 

등기부(갑구)의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갑구에 있다면 매수하지 않는 게 좋으며 극히 주의가 필요하다.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가등기
    • 이 집에 대해서 누군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을 암시
  2. 예고등기 혹은 가처분
    • 소송이 걸려있는 집이거나 가능성 있고, 다른 사람이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암시
  3.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4. 가압류
    • 매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집을 가압류한 것.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한다면 가압류가 걸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정해야 함)

을구

해당 부동산의 담보나 채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을구

 

근저당권이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를 뜻한다.

 

근저당권설정을 보면 집주인의 채권자(대부분 은행)채권 최고액 확인이 가능하다.

이 담보는 향후 집주인이 매도하면 잔금을 정산하면서 그 직전에 이러한 근저당권을 미리 삭제하고 말소하고 오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근저당권 말소가 안된 상태에서 매수한다면 그 대출금을 새로 매수한 자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시 대출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 을구에서 채권최고액 금액을 확인한다. 대부분 최권채고액이 매도금액보다 낮으며 이를 확인한다. 매도인이 잔금일 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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