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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전 집을 다시 방문하여 잠재적인 문제 확인
매수 전 처음 방문 때와 다르게 다시 방문했을 때 시설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 몇 가지 리스트를 작성해 확인하고 하자에 따라 협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서에 파손된 시설 목록을 적고 잔금일 이전에 원상 복구 요청한다는 내용을 기입한다. 또한 잔금 이전에 매도자가 실수로 파손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시세 상승기 계약금을 증액하여 계약 파기 대비
시세 상승 시장에 계약금을 걸어도 매도자가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증액하여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다. 혹시 모를 계약 파기에 대비해 계약서 특약으로 계약을 포기할 경우 배액배상을 한다고 기입한다.
3. 대출이 껴 있는 경우
대부분 주택 매매 시 대출을 끼고 보유한다. 만약 집주인이 갚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 대출은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될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잔금일까지 대출을 갚는다는 내용인 근저당권을 말소한다와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는 매매 금액 20~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기입한다.
4. 관리비와 공과금 등의 정산
가끔 관리비 몇 개월씩 밀려놓고 잔금 받은 다음 잠수 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잔금일까지 관리비, 공과금 완납 영수증은 매수인에게 제출한다고 기입하자.
5. 잔금일은 평일에
주말에 은행이 문닫는 등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일은 평일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잔금은 대체로 몇억을 입금하게 되는데 인터넷 뱅킹 시 1일 송금 한도가 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잔금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 평일에 하자.
6. 중개 수수료는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협의
금액이 커질수록 중개수수료가 무시 못하게 비싸진다. 따라서 가계약금 넣기 전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이왕이면 전화 녹음이나 문서,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둔다.
7. 공실인데 일부 수리가 필요하다면
특약에 잔금 3일 전부터 내부를 수리할 수 있게 허가한다고 협의하고 이때 수리 시작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기입하자.
8. 주차 차량 등록 확인
이사 전 관리사무실에 가서 본인이 이사갈 아파트 동에 차가 몇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이에 따라 잔금일에 등록된 차량만큼 주차 배지 개수만큼 받아야 괜히 몇 만원 잃지 않는다.
추가로 매수 전 임장할 때 주차장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저녁 8시 이후를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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