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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라면 필수로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 변화, 2023년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완화 정리를 요약하고 인사이트를 포스팅 남긴다.

기존까지는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다음 새집으로 갈아타기가 까다로웠는데, 기억할 필요 없이 이제부터는 규제지역이나 비규제지역, 투기지역 상관없이 기존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팔면 된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종부세 모두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대출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중요한 점이 있다.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대출을 끼고 매수할 때 DTI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존 주택에 있는 대출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대출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대출을 다 갚고 신규 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한도가 많이 나온다.

기존 주택 대출을 갚는 방법 중 하나로 전세를 내주고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다 갚는 게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할 듯하다.

 

참고로 1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처분기간이 2년이라 해당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또한 개정되어 3년으로 연장됐다.

 

자료: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2023.1.12)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